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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44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31.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