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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0 2014가단82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3,705원과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6. 10.자 확인서상 물품대금 중 16,723,705원과 기계대금 11,760,000원의 합계 28,483,705원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