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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2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90]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5. 10. 19. 10: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업소 내에서, 피해자 E( 남, 34세) 이 손님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이유 없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업소 내를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정 수기 위에 있던 다른 손님의 약을 먹으려고 하는 등 10분 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 H( 여, 30세) 가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들어와 휴대폰을 내 놓으라며 소리 지르고, 매 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자신의 것이라며 달라고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인이라며 소리 지르는 등 15분 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 남, 25세) 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들어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에 있던 책자를 집어 던지고, 손님들의 카드를 빼앗으려 하는 등 10분 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5. 10. 19.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0길 광야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L( 남, 44세 )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뒷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1:1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서, 피해자 N( 여, 68세 )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1786] 피고인은 2015. 10. 19. 19:05 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P 역 역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역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여 서울 메트로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