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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143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승용차 매입을 부탁하여 그의 소개로 원고가 2013. 4. 15. C 승용차(이후 D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 분납을 위해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이하 ‘HK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B와 E이 공모하여 2013. 5. 8.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E 앞으로 이전시키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23일간 소유한 것에 불과한데 과다한 금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HK저축은행은 2014. 11. 2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3.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1354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96136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위 확정판결상 금액은 부당하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에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운 주장들은, 판결이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96136호 양수금 사건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발생하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이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