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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11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수수한 이득액은 1,530만 원 가량인데, 그 중 870만 원 가량은 자신을 비롯한 계약명의인들의 보험료로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1.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 ‘E 외 17명’은 ‘E 등 17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취득수수표 ‘1,399,700’은 ‘1,899,700’의, 위 표상 취득수수료 합계 부분 ‘40,324,081’은 ‘40,824,081’의, 위 표상 차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