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097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6. 6. 12:55경 아산시 F 주택 외벽공사 현장에서 각목을 콘크리트 벽에 대고 에어타카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에 연결하여 압축공기압으로 금속핀이나 못을 목재나 콘크리트에 박는 기구 로 못을 박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한 에어타카의 파편에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중국 호구부에는 원고 B이 장자로, 원고 A가 장녀로, 동생으로 D이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동생인 D이 호주가 되면서 원고 B이 질자(姪子)로, 원고 A가 질녀(姪女)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11조, 제12조에는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제한행위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행위제한능력자의 감호인(후견인)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호인이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감호능력이 없을 경우 조부모나 외조부모, 형이나 누나,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호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성년자이고, 원고 B의 숙부인 D이 법정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