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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72370

사해행위취소 및 어음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2013. 6. 10. 원고에게 10억 원을 2013. 1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3. 11.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작성 증서 2013년 제28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B은 2015. 3. 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4.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인 1순위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인 2순위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인 3순위 근저당권, ④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인 4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2017. 5. 1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F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