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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증거물 사진

1. 촬영 동영상 캡쳐 화면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