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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7293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