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7293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