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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82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 하는 ‘H’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사업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와 책상을 들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TV, 컴퓨터용 모니터, 냉장고, 조명기기, 유리창, 벽면 등 주변 물품과 시설물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