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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8 2020고단167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은행 C금융센터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12. 13. 14:17경 위 B은행 C금융센터점에서 D로부터 아들인 亡E 명의 B은행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고, 명의인 또는 법정상속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亡E 명의 B은행 계좌(F)에 대한 2011.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B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보다 면밀한 주의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이는 D의 다급한 호소에 따른 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D에게 아무런 법률상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적극적 의도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이번 일을 계기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