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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3고단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0.경부터 2013. 01. 28.경까지 E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 이용가’ 심의를 받은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본래는 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되는 총 30장의 카드 중 같은 그림 2장을 성공적으로 선택할 경우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며 동일한 패턴의 카드가 2회 이상 나올 수 없는 게임물을, 일정구간에서 동일한 카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단순버튼누름장치)만으로 점수취득 및 아이템카드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당첨 확률도 높게 조작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그에 따라, 2012. 12. 3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E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우주대전 아이’게임기를 통해 5,000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