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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23230

시설물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오산시 C 임야 12,893㎡ 중 별지 도면 표시의, 1 부호 ⑴부분 화장실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이 오산시 C 임야 12,893㎡(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D 임야 9,040㎡(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4년경, 제1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부호 ⑴부분에 화장실 5.18㎡, ⑵부분에 계단(목재데크) 65.90㎡, 부호 36부분에 이정표, 부호 37, 38부분에 각 가로등을, 제2토지 위에 같은 도면 표시와 같이 부호 ⑶부분에 콘크리트다리 3.35㎡, 39부분에 가로등,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안전로프 39.5m, 51부분에 이정표, ⑷부분에 콘크리트벤치 0.60㎡, ⑸부분에 콘크리트벤치 0.58㎡, ⑹부분에 콘크리트벤치 0.60㎡, ⑺부분에 콘크리트벤치 0.66㎡, ⑻부분에 운동기구고정콘크리트기초 0.88㎡, 52부분에 안내판, 53부분에 가로등, 54부분에 이정표를 각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각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제1토지 위의 이 사건 시설물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제2토지 위의 이 사건 시설물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묵시적 승인 피고는 2014년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 원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묵시적 승인에 따라 제1, 2토지 중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