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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560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18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2. 26.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5,7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2014. 11.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5. 8.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6. 1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0,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부평구에게 2순위로 435,420원을, 신청채권자 내지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3순위로 160,352,0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0,352,051원을 180,352,05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