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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52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분실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미신고 VS125 오토바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21. 08:00경 제1항과 같이 E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서울 종로구 일대 등을 약 20km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