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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6가단220982

통행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광주시 J 답 74㎡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시 K 지상 집합건물인 L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N 강제경매절차에서 광주시 J 답 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7. 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위에 벽돌및울타리등(이하 ‘이 사건 울타리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인 O과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600131호로 이 사건 울타리 등을 제거하고, 통행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3.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마. 위 가처분결정 이후 이 사건 울타리 등이 제거되었고, 피고는 2016. 8. 8. 원고들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황도로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인접해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차장 및 출입구는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로 차량출입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