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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9 2018가단21578

약정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7113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되어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