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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0859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들은 제 1 심판결에서 인정한 화성시 C에 있는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하자 항목 및 그 하자 보수비 가운데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도막 방수 두께 상이 시공 부분 - [ 공용 160] 각 동 옥상 및 옥탑 바닥 도막 방수 두께 상이 시공( 치켜 올림 포함), [ 전유 54] 세대 욕실 바닥 이 액형 도막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 전유 55] 세대 욕실 벽체 이 액형 도막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 전유 56] 세대 발코니, 다용도 실, 대피공간, 실외 기실 바닥 이 액형 도막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승인 도면, 특기 시방서, 이 액형 도막 방수 (BMS-250) 시공 시방서 상 도막 방수 시공에 관한 두께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누수 등 방수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들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및 발코니에 시공된 도막 방수는 이 액형 도막 방수 (BMS-250) 로 ‘ 우레 탄계’ 가 아닌 ‘ 아크릴계 ’에 해당하므로, 2013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 표 11035.3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 공법 ㆍ 전면 접착’ 및 이 액형 도막 방수 (BMS-250) 시공 시방서 상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환산한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액체 방수 상이 시공 부분 - [ 공용 161] 관리 동 및 부대 복리시설 화장실, 샤워실 벽체, 바닥 이 액형 도막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승인 도면, 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액체 방수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 방수층의 기능 및 안전 상 어떠한 지장이 발생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