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0. 21:1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장 입구 사거리 쪽에서 계림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1차 중앙선 침범을 하고, 마침 순찰 근무 중 이를 우연히 목격한 광주 동부서 F 파출소 112 순찰 근무 경위 G이 약 500m를 뒤쫓아가 광주 동구 중앙로 322, 산 장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을 때 차량을 우측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3 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여 마침 그곳 3 차로를 진행하던

H K5 개인 택시와 사고가 날 뻔하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산수 오거리방향으로 진행 도주하고, 경위 G이 112 순찰차량으로 추격하면서 경 광등과 방송으로 수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면서 광주 동구 무등 로 434, 충 장 중학교 앞 도로에서 1차 신호위반을 하고, 산수동 산수 초등학교- 계림동 두 산 위브 아파트- 영천 교회- 북구 두암동 두 암시장 앞 도로를 골목길로 빠른 속도로 계속 도주하다가 광주 북구 J, K 마트 앞 도로를 백림 약국 쪽에서 각화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골목길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 그 곳 도로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I(67 세, 여) 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적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