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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3182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C이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7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쟁점(소송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C의 채권에 관한 피고와의 1차 양수금 소송에서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C과 소송신탁이 아닌 정상적인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사실인정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의 작성 피고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D은 2003. 12. 1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과거 피고의 이사장을 역임한 C에게 교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피고 재단법인의 총무이사로서 2003. 12. 31.까지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한 7억 원을 반드시 지급도록 하겠으며, 만일 본 재단법인이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한편 D은 2003. 6.경 위 이행각서 내용과 유사하게 ‘2002. 3. 31. 합의한 바와 같이 7억 원을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바 있었다.

1차 양수금 소송의 경과 C은 2012. 12.경 자신이 위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2.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1차 채권양도에 기하여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