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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구합50391

계사증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화천군 B 소재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서 돈사 8개동, 계사 4개동, 퇴비저장시설, 비료제조공장,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C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돼지, 닭 등을 사육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농장시설 중 ‘계사 1동’(연면적 675㎡,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현대식 계사로 증개축하고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1.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여러 차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농장의 이전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중 계사 증개축을 신청한 것은 보상금 증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계사 증개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