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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5고합79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8세)과 피해자 D(여, 78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22:35경 강릉시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한테 “복용하는 약을 어디다 치웠냐”라며 따지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안 치웠다”라고 대답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아버지한테 욕설을 하면 되냐, 그러지 마라”라고 만류하며 지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왜 이래”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이불과 요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49』 피고인은 2016. 02. 10. 06:00경 위 제1항 기재 주소의 집 마당에서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가고 싶다며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당에 놓여있던 저울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