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4. 10:00경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은행고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D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0:30경 같은 동 소재 은행초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 유리문을 내린 채 F 포터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유리문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1. 08:30경 위 은행고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H NF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8. 10:40경 인천 남동구 인수로 13 소재 만수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J 폭스바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수납장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