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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32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4. 10:00경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은행고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D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0:30경 같은 동 소재 은행초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 유리문을 내린 채 F 포터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유리문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1. 08:30경 위 은행고등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H NF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8. 10:40경 인천 남동구 인수로 13 소재 만수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J 폭스바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수납장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