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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16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결혼정보 사무실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자와의 법적 분쟁을 상담하는 E에게 “결혼중개업법으로 고소하면 완전히 구속이다.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의뢰해서 형사고소하면 100% 구속이 된다. 일단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100만 원 드는데 입금시켜라.”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2012. 2. 14.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인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2012. 2. 14. E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이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 14. E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2. 2. 14. 지급된 100만 원은 결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 E 진술의 신빙성 E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2. 2. 14. 지급된 100만 원이 고소장 작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