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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룸 12개 중 8개의 방에 침대, 성인용품 등을 갖추고, 손님 안내 및 출근부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5. 6. 26. 20:15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6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H(예명 I)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발기 시킨 후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1회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나. 같은 날 20:15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7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J(예명 K)으로 하여금 1회 성교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다. 같은 날 20:15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10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B(예명 L)로 하여금 1회 성교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라. 같은 날 20: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8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C(예명 M)로 하여금 1회 성교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6. 20:15경 위 업소에서, 30분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10번방으로 들어가 남자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6. 20:30경 위 업소에서, 30분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8번방으로 들어가 남자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