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누70848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 및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파주시 동패동 760 토지의 경우 파주시 일원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수용재결 감정에 비하여 법원감정의 보상액이 낮고, 위 토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택용지인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개별요인이 충분히 상향되지 않았으므로 법원감정은 위법하다.
[판단] 파주시 일원의 지가가 상승하였고, 위 토지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점은 법원감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