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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8. 17:0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8. 4. 8. 대한민국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샤브’라 함)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8. 4. 4.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입국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샤브를 투약한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① 2008. 4. 9.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관한 마약감정서,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샤브를 투약하면서 피고인의 투약을 목격하였다는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가.

마약감정서의 증명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소변채취동의서,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와 위 마약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4. 입국한 사실, 사법경찰관은 2008. 4. 9.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사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투약 경험이 많은 사람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그 투약 시점은 7~10일 이내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입국한 2008. 4. 4.부터 소변을 채취한 2008. 4. 9.까지 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입국 직전에 필리핀에서 투약하였을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