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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5도19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함정수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제 28조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 2호에서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는 위 제 28조 제 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 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 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 ㆍ 교부하는 것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 받은 게임 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