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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54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4]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6회 때리고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6. 01:5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핸드폰 1대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373]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14: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여, 25세)이 왼손에 현금 70,000원을 손에 쥐고 잔돈교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폐를 낚아채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아파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현금 70,000원을 낚아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8. 2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