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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선고 2015고단1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고단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

용음란 )

피고인

A ( 66년 , 남 ) , 회사원

검사

김민정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석환

판결선고

2015 . 10 . 2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 주 ) B의 상무이고 , 피해자 C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

피고인은 2015 . 4 . 11 . 00 : 45경 울산 울주군 ○○○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피고인의 휴대전화 (010 - 7 * * * - 8XXX )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 휴대전화 (010 - 4 * * * - 4XXX ) 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 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등 첨부에 대해 , 각 사진 ) , 수사보고 ( 참고인 김 환철의 진술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에 대해 ) , 수사보고 ( 피해자와 통화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이수명령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사 . .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