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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7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51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C센터’에서 함께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 위 C센터 1층의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센터로 들어가려다 출입문 앞에 자동차 타이어가 놓여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위 타이어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다리, 팔,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지팡이사진과 피해사진 첨부), 지팡이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