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5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9. 14.경부터 신한은행 동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5. 3.경 동해시 C아파트 106동 5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06. 8.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06. 8. 초경 D과 합의하여 발행일을 2006. 11. 3.로 정정하였다.
위 수표 수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9.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2. 21.경부터 200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억 1,841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22, 26, 27, 28은 공소취하로 삭제되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5. 12. 21. 사기 피고인은 2005. 12. 21.경 동해시 C아파트 106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권 당좌수표(국민은행 F)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치 선이자로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3. 21.경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여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5. 3. 사기 피고인은 2006. 5. 3.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권 당좌수표(신한은행 E)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