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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1.10 2011고정1354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인 C의 편집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22:5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은 E이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기자인 F이 작성하여 온 초안을 편집한 후 “뻔뻔스런 거짓목사, G과 하수인 E을 고발한다(5)”라는 제목으로, "거짓 목사 H은 거짓 목사 G과 그 하수인 E이 공모해, 4년 동안이나 남의 건물에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강탈하려고 했던 부동산 사기단을 옹호하며, 피해자들을 부동산 사기단이라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왔다.

‘, ’본지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짓 목사 H이 거짓 목사 G과 하수인 E의 불법을 은폐하면서, 도리어 불법자들을 얼마나 옹호해 오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하고 있다.

‘, ’E은 강서구 I 건물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거화면 캡쳐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고소권자인 E이 2011. 6. 14.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 효력이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2011. 12. 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로 변경하였는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조각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