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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9노9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V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돈을 S이 가지고 달아났을 뿐이고, 피고인은 T, S과 피해자 V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T, S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E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5년,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V의 당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S, T와 공모하여 피해자 V에게 대출을 받아준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 V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가져가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강도 및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예금된 돈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피해자 V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