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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대학교 건설본부 과장으로 강의 동 증축공사 등 F 대학교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대학교 강의 동 증축 설계회사인 ‘ 건축 사사무소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7. 경 서울 H에 있는 F 대학교에서 위 대학의 강의 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비교한 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을 설계변경 업체로 선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 주 )I, ( 주 )J, ( 주 )K’ 등 다른 건축사무소로부터 G의 견적 가 보다 견적 가가 높게 책정된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G의 견적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견적서를 각 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제출 받은 결과 위 G이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여 낙찰 받은 것처럼 “ 견적 비교표 ”를 작성한 후 견적 가가 담합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F 대학교 총장 L로부터 결재를 득하여 G이 F 대학교 강의 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 대학교 총장 L의 ‘ 강의 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설계변경 용역 견적 비교표 (G 등), G 설계변경 용역 제안서, I 설계변경 용역 제안서, J 설계변경 용역 제안서, F 대학교 강의 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