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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3:00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인터내셔날 클럽’에서 피해자 C(51세), 이정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먼저 거주하는 자활센터로 돌아가 잠을 자려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내가 나이 처먹은 놈 택시비까지 줘야 하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3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