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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5누6896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광주세무서장은 1998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D가 1998. 12. 1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별지

2. 목록 ‘결정결의’란 기재와 같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 7. 2. 원고에게 별지

1. 채무내역표 순번 제5항 기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

를 부과하였다.

나. 광주세무서장의 2005. 10. 27.자 압류 2005. 10.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세금은 별지

1. 채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 58,158,6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47,669,730원인데, 광주세무서장은 2005. 10. 27. 이 사건 각 세금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학교법인 성인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상여와 제수당 및 기타 임금 포함,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급여 총액의 2분의 1 금액 중 2005. 10. 27. 기준 국세체납액 합계 147,669,73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