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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2 2015가단20256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남부산등기소 1988. 3.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