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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49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 남용(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절차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았던 사안인바, 그 수사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에 관하여는 그 공 소제 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설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