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3. 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5평 규모의 영업장에 가판 테이블 3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생선 구이, 오징어 볶음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4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6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판결이 합당하고, 당초 구 약식 공소제기된 사건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공판 회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영업시설을 철거하였고 향후 다시 재범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