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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8 2012고단16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1996. 이혼하였다가 2005. 무렵부터 사실혼관계에 있고, 사실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는 속칭 ‘오너’가 있는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매나 사채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06. 11. 하순 무렵 여수시 E 식당에서 피해자 D, 그와 친분이 있는 F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G병원 부근에 있는 땅이 3억 원 정도 하는데 경매를 통하여 1억 2천만 원에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경매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지 못하도록 해두어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어머니가 F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거래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