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318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1: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391 '은천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만취된 상태에 충격방지용 플라스틱 시설물을 발로 차고, 출입문 앞에 있는 경찰홍보용 간판을 손으로 뜯어 부러뜨리는 등 견적가 48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