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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248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AL노동조합(이하 ‘AL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주한미군과의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ㆍ징계 등에 관한 권한에 기하여 조합원 전체는 물론이고 개별 조합원 개인의 신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원 등에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체결에서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주한미군의 업무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배임수재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