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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4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등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09. 4. 27.부터 2009. 7. 1.까지 단기간에 12개 보험사에 13건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입원치료를 할 필요 없이 단순히 물리치료나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거액의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쉽게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골라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여수시 신기동 75-10에 있는 한려엑스포병원에서, 의사 C에게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화분을 들다가 넘어져 양쪽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양쪽성 무릎 관절증”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9. 8. 4.까지 16일간 장기 입원한 후, 2009. 8. 5.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09. 9. 2.경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1,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484,0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릎, 어깨 등에 통증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입원경위와 입원기간, 입원치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