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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10여명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좇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여자 손님 2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약 1시간 15분 가량 소란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