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노323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액이 5,500만 원이 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