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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9고정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2:1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의 교차로에 이르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당감동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펜더 앞부분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피해자들에게 각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상대방 피해자 F의 운전과실도 함께 원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