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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및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 성명 불상자 및 D 등과 함께 전화대출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다른 한편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명 대포 통장을 통해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총책 및 콜 센터 역할을, 피고인 A 및 D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해 대포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E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및 피고인 A을 우체국과 은행 등에 데려 다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 기 D은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그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 받은 뒤, 2015. 10. 14. 경 화성시 H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I’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체크카드를 배송 받았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담당자로 하여금 2015. 10. 14.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직원 K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 현재 대출이 2건 있는데 더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심사 비 및 통장 인증 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