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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24 2018가합10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1.경 경남 거창군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E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획하였다.

F은 C 대표이사 G의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2011. 10.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2층 260.17㎡를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C이 이 사건 기존건물 2층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9,000만 원을 인수하고,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6,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신축될 건물의 2층 실평수 72평의 상가와 아파트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은 2012. 2. 14. 경남 거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사무소, 소매점, 의원 용도인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2. 3. 20. I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시행사, C이 시공사가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I은 2013. 5.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9.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가합265호),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5. 27.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K), 같은 날 이 사건 신축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