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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6년 경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부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들과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하도록 한 일부 병원에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163,595,793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가 무겁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4 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일반 사기 범죄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